[금요저널] 의정부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관내 사업장 중 특별징수분을 수기 신고한 640여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자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이란 매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란 세목으로 특별징수해 8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의정부시 특별징수분 납부자의 약 17%가 수기 납부를 이용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수기 납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기 납부서로 신고·납부하려면 매번 은행을 방문해야 하고 실시간으로 납부 확인이 되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이 크기에 편리한 전자신고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전국 지방세를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홈택스 신고자료를 연계하거나 세액을 직접 입력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및 간편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전자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한 안내문을 참고해 번거로운 방문 신고보다 간편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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