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청
[금요저널] 여주시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1개월 이전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로서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 신혼부부여야 한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해야 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선정 대상자들에게 기 납부한 은행이자 금액을 확인해 매월 대출 잔액의 2%를 기준으로 최대 2백만원을 심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은 7월 25일 09:00부터 8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과에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고 지원금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9월 둘째 주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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