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파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백여 개소와 관내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로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골프장 구내 미등록 차량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 여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19일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를 조사해 미등록 차량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가 누락된 법인 5개소에 1억원 이상을 과세예고한 바 있다.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됐을 경우, 그 과점주주가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탈루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정한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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