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용인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용인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안의 발의에 관한 조항이 조례로 위임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