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26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학교 시설 개방과 경찰대 대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관내 초·중·고교 시설 개방에 관해 보면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의 결정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시가 학교 내 실내체육관 건립 등에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음으로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까지 관내 학교 중 실내체육관을 개방한 곳은 11곳 뿐이며 이 또한 학교장 결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학교장의 재량이어서 각 학교마다 처한 상황과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상황이 유사한 학교와의 형평성은 전제되었는지, 이용 제한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이용 제한 사유의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관내 생활체육인과 시민들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실에서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교 시설 이용 제한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인시민 모두의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이 조성되도록 시는 각급 학교와 전략적 협의에 나서고 일정 부분 시민의 권리가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LH가 소유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경찰대 대운동장을 시는 작년 말 4800여 만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완료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소유자인 LH는 대운동장을 주말에 사용할 수 없도록 운영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주말에 더 많이 이용할 것이 예측 가능함에도 운영 방침 변경에 관한 적극적인 협의의 노력도 없고 LH의 운영 방침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완료하고도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은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시는 LH와 경찰대 대운동장 주말 사용을 비롯한 시민 편의 제공 방안에 대해 조속히 실효 있는 답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