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명시는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즉시 열람해 발급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공동주택 이행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보증기간 내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경우, 입주민이 시청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증금을 수령 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입주민들은 보증기간 내 건축물 하자가 발생하면 해당 제도를 몰라 자비로 보수 공사를 하거나, 보증금을 이용하더라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직접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하자보증기간인 10년간 미반환된 공동주택증권을 순차적으로 전부 공개하고 향후 공동주택 준공 즉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증권자료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부동산/도시개발 ⇒ 주택 ⇒ 주택/건설 ⇒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증권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공개로 불편 사항을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에 대한 홍보 효과로 많은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하자보증보험증권 공개 서비스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며 “시민들의 권리 행사와 권익 보호를 위해 과감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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