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두천시의회는 7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진행된 제31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박인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동두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동두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문’을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김승호 의장은 “회기 중 충실한 안건 설명과 검토를 해준 집행부 공무원들과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라는 인사말과 함께“계속되는 무더위와 고물가, 감염병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시의적절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