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화군 화도면이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나섰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책자를 배부하고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며 8월 한 달 간 집중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적발된 모든 사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수연 면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활용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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