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는 토지경계 불일치 등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록구 건건4지구와 단원구 대부동 웃동심지구에 대해 각각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2022년도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22개 지구를 지정해 20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지구는 경계확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2개 지구 측량에 필요한 사업비 1억800여 만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시는 경계조정,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재준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