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시 관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자본금에 따른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산출해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기한 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 내 미신고시 산출세액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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