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주시는 오는 9월 15일까지 상반기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민방위대원과 대장 2,800여명을 대상으로 민방위 보충 1차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민방위 제도,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 동원절차 등으로 구성됐으며 교육은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면 이수가 완료된다.
교육대상자는 양주시청 홈페이지 배너 또는‘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면교육을 진행하거나, 올해 헌혈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이 헌혈증을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 사태·재난 발생 시 우리 가족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대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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