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용산구가 오는 11월까지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미등록 옥외광고물에 대해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양성화 기간 중에는 불이익한 행정처분 없이 허가·신고할 수 있다.
단,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표시방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이용 간판, 옥상간판 등 옥외고정광고물에 한한다.
구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뒤 간판을 제작·설치 해야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옥외광고물의 종류, 설치 여건 등이 다양해 제출서류와 수수료도 각양각색이라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구는 미등록 광고물의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간판 중 법령상 허가 가능한 간판의 경우 이행강제금 처분 및 별도 심의 절차 없이 등록 처리한다.
규격, 위치 등이 옥외광고물법상 표시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 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신청자에게 보수 명령을 한다.
업소 폐업으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주간판은 건물주 동의 시 구가 직접 철거한다.
안전점검·철거에 따른 비용은 구가 전액 부담한다.
옥외광고물 등록, 안전점검, 무주간판 철거 등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건설관리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용산소개-구정소식-새소식 또는 건설관리과를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소상공인들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건물주 및 자영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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