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이번달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 받는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이다.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돼 세목을 사업소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게 됐다.
옹진군은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이번달 초에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더라도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기본세율은 5~20만원이고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는 1㎡당 250원을 추가로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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