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9월 1일부터 8일까지 주택 특성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 재검증을 거쳐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 후 9월 1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같은 달 29일에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포천시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포천시청 세정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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