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청
[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인 8월을 맞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중구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 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62,5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에 따라 62,500원부터 250,000까지 차등 신고납부하게 된다.
또 여기에 더해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장은 제곱미터당 250원을 추가해 신고납부하게 된다.
우리 구는 납세편의와 혼란방지 및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납부하던 대상자에게 세액이 표시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세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정당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납부서상 연면적이나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이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이며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의 창구를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나 이택스에 회원가입하면 편리하게 조회,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7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균등분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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