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주민세 약 7억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인, 미성년자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 게시와 안내문 배포, 관내 아파트 홍보, 전광판 및 SNS 등을 통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납기 내에 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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