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보수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근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수시 단속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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