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구로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7월 12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르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1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8월 12일 이후에는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구는 5월 30일부터 6월 17일까지 3주간 경찰서와 협의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 ‘일시정지’ 교통안전표시 설치지점 262개소를 선정했다.
이중 서울청의 일괄심의를 거쳐 181개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앞 표지판 설치가 가능한 곳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신규 설치된 곳은 개명초 개봉초 고산초 덕의초 항동어린이집 등 관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부근의 어린이보호구역 37곳 123개소이다.
현장 여건상 표지판 설치가 불가한 곳의 경우 노면표시를 8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춰 주위를 살피는 운전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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