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문화체육관광국에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체육회가 맡던 체육업무의 이관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정상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020년 경기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경기도체육회가 추진하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3개 사업이 경기도로 이관되어 추진 중이다.
또한 체육회관 등 3개의 도립체육시설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국민체육진흥법’ 관련 법적 검토 결과를 언급하며 “부실 운영을 이유로 체육회 고유 사무인 지역 체육진흥 사업을 경기도가 직접 추진한다면, 상위법의 취지와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상위법에 근거해 경기도체육회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체육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인 언론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벌주기식 예산삭감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예산규모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체육회는 예산규모가 311억원인데,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156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수가 적어 예산 규모가 적다”고 답했다.
황 부위원장은 “국장의 답변은 장애인 체육인의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장애인의 삶, 복지, 재활을 외면하고 체육의 가치를 폄하 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하고 “국장이 모든 것을 그런 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관련 예산이 도 전체 예산대비 1.8%에 불과하며 그것마저 국비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황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문화·체육·관광 종사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감내했다”고 밝히며 “인구 400만이 적은 서울특별시보다 관련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것은 경기도와 관련 실국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2023년에는 전폭적인 예산 증액과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발굴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