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중구는 지난 11일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농지위원회는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개정에 발맞춰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등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며 2년간 활동한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회는 지역농업인, 지역소재 농업관련기관·단체 추천인 각 4명과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2명, 농업전문가 2인 등 12인으로 구성되며 농지취득자격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종·용유 2개소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위촉식에서 김정헌 구청장은 “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 구의 농업행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