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옹진군은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18일 부터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각 면에 설치되며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분야별 35%가 넘지 않게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관외 거주자가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대해 심사한다.
옹진군은 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농지위원 79명을 옹진군수가 위촉했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농지위원회를 월 2 ~ 3회 개최할 예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농지위원들에게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예산 65백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한,농지담당 부서에서는 각 면을 순회하며 농지취득심사 요령 등 농지위원회 교육을 시행해 농지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금번 농지위원회 설치·운영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불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 옹진군 특성에 맞는 농지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