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은 지난 12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우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기나 건축물 용도 등에 맞춰 현실성 있게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11년도 관악구에 호우피해가 발생하였을 당시 피해가구당 재난지원금으로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금액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다면서 10년 동안 발생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또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한해 복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상가나 상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필요가 있으며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건물 자체나 도배, 장판 등에 대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입자 지원과 별도로 임대인에 대한 지원 역시 가능해야 한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이를 검토해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 8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하루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 및 상가 침수가 3,571건이 발생했고 그 피해규모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