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광주시는 7. 1. 현재 관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사업자 약 16만건에 대해 주민세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7. 1. 현재 주소를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며 대상은 약 13만건으로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또한, 7. 1.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5,000원에서 최대 220,000원의 기본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연면적 세액’을 더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문의 전화가 많은 주민세에 대해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를 대신해 약 3만건에 대해 주민세 납부서를 8월초에 일괄 발송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산출세액이 다른 사업주만 별도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고지서에 음성변환바코드를 삽입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였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ARS납부, 가상계좌 이체는 물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