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과로부터 ‘무공해차 전환 관련 유치원 통학차량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는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됐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에 의거, 2023년 4월부터 신규 어린이통학차량 경유차 등록 제한에 따라 향후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유아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 등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공해차 전환 추진계획’은 2022년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공부문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 대상기관이 현행 공공기관에서 어린이 교육시설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2023년 국공립유치원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 시 무공해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행정담당 사무관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운전직이 배치된 유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운전직이 미배치된 차량 보유 유치원의 경우 임차전환을 실시할 예정” 이라며 “내년 2개원, 2대 시범교체를 시작으로 3년간 10개원, 10대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황진희 위원장은 “무공해차 구입비용이 1대당 2억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보조금, 충전기 시설 등의 인프라 또한 잘 검토해달라” 며 마지막으로 “수송부분의 탄소중립 실현과 어린이 안전을 위해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