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36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심사를 통해 도내산 농수산물 구입시 20~30%를 할인해주는 지원 사업비 234억원을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쌀, 배추, 김, 한우, 돼지고기, 계란 등 약 120여개 품목의 경기도 농수산물, 농수산물인증가공품을 마트 또는 마켓경기에서 구매시 최대 20~30%까지 할인해주는 것이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는 경기도가 최초 제출한 사업 내용 중 축산물과 전통시장이 제외된 점을 강력히 지적했고 예결위를 통해 축산물이 대상 품목에 포함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코로나에 수해 피해, 고물가 등 여러 악재가 겹쳐 민생경제가 매우 힘든 만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전원이 한 목소리로 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힘썼다”며 “전통시장까지 포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도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더 힘이 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