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는 8월 22일부터 저소득 청년층에게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 가액 1억7백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천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서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등을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며 추가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혹은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취업에다 코로나19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을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이번 정부 지원이 홀로 설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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