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종로구는 지난 19일 구정 활동에 대한 자문과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고문 10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3년 동안 구정 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구와 관련된 각종 소송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에 신규 위촉한 법률고문은 정인봉 변호사 김상준 변호사 이상익 변호사 에이펙스) 차흥권 변호사 황호석 변호사 세종) 이제호 변호사 이종석 변호사 광장) 양민수 변호사 김남기 변호사 산우) 서현우 변호사 총 10명이다.
향후 구에서는 법률고문을 추가 위촉해 행정 전반에 걸친 상시 상담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날로 복잡하고 전문화되는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종로구는 주민들이 처한 생활 속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 법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대표적 예로 매월 정기적으로 17개동 주민센터를 찾아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마을변호사’, 부동산 등기나 개명 신청 등과 같이 법무사에게 특화된 영역을 상담해주는 ‘마을법무사’, 법률 구제가 절실한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법률홈닥터’, 국세·지방세 관련 궁금증 해결을 돕는 ‘마을세무사’를 들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법률고문의 자문을 구해 법치행정을 구현하려 한다”며 “법의 도움이 절실한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