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2022년 8월 주민세’, 약 20만여 건, 38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에서 OCR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 입금전용계좌 납부, 위택스를 이용한 이체, 신용카드 납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모바일 납부 및 ARS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2021년부터 개편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부과고지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법인균등분이 기존 재산분과 함께 통합되면서 종전 8월에 납부하던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을 8월에 일괄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영식 세정과장은 “시민여러분들께서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혼잡한 월말을 피해 다양한 결제방법을 이용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