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먹는치료제 60대 이상 처방율 20.8%, 고위험군 환자 대상 적극 투여 독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8-23 17:22:54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4.8% 증가



    [금요저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3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4.8% 증가해 일평균 12.7만명 대 발생했다고 밝혔다.

    8월 3주 주간 확진자 수는 893,252명,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127,607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는 1.06로 지난 주 1.18 대비 0.12 감소했으며 8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발생률은 0-9세, 20-29세, 10-19세의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감염취약시설에서 발생 증가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 등 영향으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8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63명으로 전주 대비 2.9% 증가했고 사망자는 414명으로 전주 대비 25.5% 증가했다.

    ’22년 8월 13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명당 누적 사망률은 50.3명이다.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은 724.3명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61.3명, 60대는 4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1주간의 사망자 분석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 비율이 4%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의 비율은 29.7%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5.1%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20.6배,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3배가 높았다.

    국외 발생은 ’22년 32주차에 신규발생 572만명으로 발생이 최근 1주 감소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대비 증가했고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수준이나 소폭 감소했다.

    8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체 확진자 및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특히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의료대응역량 부담을 우려해 전국, 수도권 및 ‘중간’, 비수도권 ‘높음’으로 평가했다.

    오미크론형 변이 검출률은 국내감염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 100.0%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 결과, BA.5는 93.8%, BA.2.3은 0.7%, BA.2는 0.5%로 확인됐다.

    정부는 개학에 따른 학교 내 감염확산에 대비해 학교 방역관리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기본방역수칙 강조, 지속가능한 예방관리, 감염취약학생 관리 등 학교 상황에 맞는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해 확진자 증가 시에도 대면수업은 유지하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를 높일 수 있는 비교과 활동 혹은 필수교육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체험활동, 야외수업 등은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를 입력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에에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확진자 발생 시,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필요시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에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감염이 가족 내 고위험군의 위중증·사망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위험군 가족의 경우 4차접종을 완료해 주시고 동거 가족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렸다.

    고위험군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집 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재유행 대응 방역 대책과 관련해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예방’을 위한 ‘ 먹는치료제 처방현황 조사’와 함께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먹는치료제 적극 투약을 독려중이라고 밝혔다.

    8월 3주차 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20.8%로 지난 주 대비 0.5%p 증가가 확인됐다.

    처방률이 높은 지역은 전남, 부산, 강원, 대구이며 시도별 처방률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한편 고위험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대한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조사한 결과, 평균 처방률은 요양병원이 41.0%, 요양시설이 14.7%로 각각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시설의 처방률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고위험군의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과 함께 의료인 대상 먹는치료제 처방정보 제공, 교육· 홍보 등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생활지원 대상 입원·격리자가 신청기간 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를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7.11. 이후 격리자부터,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격리 전월 부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유급휴가비’는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둘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한편 7.10일 이전 격리자의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 또는 사업장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은 격리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청기간 도입 전 격리된 사람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22.12.31.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생활지원비’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급휴가비’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각각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소득 기준 해당 여부는 신청과정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른 생활지원 기준개편으로 격리시작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1339콜센터 또는 코로나19 누리집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월 이후 의료계 및 관련 학회와 협력해 국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7월 13일부터 7월 26일까지 신고된 의심사례에 대한 3차 전문가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새롭게 신고사례정의에 부합하는 9건에 대한 전문가 심층 검토 결과, 급성간염의 원인이 추정 가능한 사례 3건을 제외한 6건이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 의심사례로 분류됐으며 이 중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례가 1건, 간이식이 요구되는 사례가 1건있었으며 사례 대부분은 임상경과가 양호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원인불명 소아 급성간염의 국내 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문가들과 의심사례 발생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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