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의정부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들의 면허 적성검사를 기한 내에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해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 혹은 여권용 사진 2매와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혹은 2년 이내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이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해진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가 최고 4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변경됐으며 조종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시기를 놓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법 개정으로 과태료 액수가 크게 증가했으니 건설기계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오셔서 조종사 면허증을 갱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