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는 2022년 7월 1일 기준 지역 내 52필지에 대해 9월 1일부터 24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대상 필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도봉구청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의견제출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 대신 서면 및 전화 상담제를 운영해 주민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봉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비대면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용할 수 있으니만큼 고민이나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한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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