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가철도공단에서 추진하는 경원선 구간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이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로 건설공사 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연천구간 건널목 건널목 폐쇄 현수막을 부착해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며 주민 통행로 확보를 주장하며 전철 공사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원선 전철 공사구간인 연천읍은 군청 소재지로 연천역 주변 연천건널목~가자울건널목 구간 2.35㎞ 안에 5개 평면건널목이 있었으나, 경원선 동두천~연천 전철 건설사업으로 5개 중 3개가 폐쇄될 예정으로 지역주민들이 이동 불편 등을 호소하며 구읍·연천북부건널목 존치를 주장해왔으며 대체도로가 없어 주민생활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민 기본권인 보행 통행로가 아무런 대책 없이 차단되고 있다.
연천읍내는 1958년부터 경원선 열차가 운행중인 구간이며 본 사업은 당초 차탄천 횡단구간은 교량, 앞세울 건널목구간은 지하차도, 이후 구간은 기존선을 활용해 토공으로 신설선을 계획했으나,연천군에서 계획중인 장래도시계획도로와 입체교차 되도록 교량화를 요청해 연천군에서 추가사업비 전액 부담 조건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 후 교량화 설계변경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업 총사업비 조정된 사안으로 국고 구읍과선교 공사비 75억원을 연천구간 교량화 총사업비에 포함해 반영함에 따라 구읍과선교를 삭제했고 이후 지역주민들이 이동거리 생활불편으로 기존 구읍, 연천북부 건널목의 존치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건널목 개량촉진법시행령 제7조에서 지형조건으로 입체교차화가 곤란하거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입체교차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체교차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 등 관련기관은 철도관련법 및 안전을 이유로 평면 건널목은 불가하다는 의견이며 연천군에서 사업비 전액 확보해 입체교차화 로 신설하라는 입장이다.
연천군수는 “당초 협의된 연천도시계획도로 중1-2호선 이 완공되어 주민 통행권이 확보된 후에 공사를 추진하고 건널목 대책으로 전철 개통 후 구읍건널목은 평면건널목으로 연천북부 건널목은 국비지원해 육교 신설을 설치해 주민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고 말했으며아울러 “내년 상반기 개통 후 전철 운행도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설계되고 경원선의 역사적 배경을 살려 1호선 수도권 전동차가 직통 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해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