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7월 1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2022년도 주민세’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부과·고지 했다.
주민세 세대별 납부액은 11,000원이다.
올해 포천시에서 부과한 주민세는 7만 건 중 외국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총 7천 건이다.
올해는 외국인 주민세 납부 홍보를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 태국어 등 10개국 언어로 ‘외국인 주민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 홍보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 ARS 자동응답전화, 인터넷 및 스마트폰 간편 결제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우리 시 외국인 주민들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지방세 납부를 통해 공동체 일원이라는 소속감 증대와 미납부에 따른 불이익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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