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현행 국·공립초, 특수학교에 국한된 학교보안관을 사립초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08-29 07:28:24




    박환희 시의원, 학교보안관 사립초 확대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환희 의원은 8월 29일 서울시 학교보안관 사립초등학교 배치 확대·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22년 현재 국·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599개교에 1,26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출입을 관리하는 등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대처하는 등 학생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 내 전체 38개 사립초등학교는 학교보안관 운영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배움터지킴이가 학교보안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자원봉사직으로 학교보안관에 비해 보수 및 지위, 업무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박환희 의원은 서울미래교육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조레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송경택 부위원장, 옥재은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사립초연합회 교장, 학부모대표, 교육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인력의 확대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환희 의원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이 사회를 이끌어갈 아이들이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부분인데 사립초등학교에만 안전을 전담할 학교보안관이 없다는 점에 개선의 필요성을 느껴 오늘 이 자리 마련했다”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기 앞서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며 간담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사립초교장연합회 우명원 회장은 “사립학교라서 각종 규제는 다 받고 있는데 정작 똑같은 의무교육 대상인 아이들에 대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안전에서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을 전하며 “간담회를 통해서 사립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장은영 회장 역시 “예전과 다르게 사립학교도 다양한 이유로 입학하며 꼭 부자라서 오는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정책에서 항상 배제되어 왔다” 면서 “어떠한 부분들은 감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한 시각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박환희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모여진 의견을 반영해 사립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조례개정으로 학교보안관이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를 공평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라며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향후 학교보안관이 학생 안전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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