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남시의회는 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질서유지를 강화하는 회의규칙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규칙개정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는 규정과 질서유지 위반사항에 대해 의장, 위원장의 제재 권한을 명문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리해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으며 시장, 그 밖의 집행부 공무원이 7가지 위반행위를 할 경우에도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준배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의장석 점거나 위원장석 점거 등 의회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막말이나 욕설 등으로 의회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방자치 부활 3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는 선진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장석 점거는 가장 최근인 7월 8일에 제273회 임시회 자동산회 20분 전 국민의힘 대표와 간사가 의장석을 점거했었으며 이에 앞서 2019년에는 판교구청사 예정부지 매각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를 앞두고 의장석을 점거한 바가 있었고 2010년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안건을 놓고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이 의장석을 점거해 충돌을 빚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