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는 2022년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소비자를 보호하고 바른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인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계량증명업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계량기이다.
2021년 또는 2022년 검·교정을 받고 사용 오차범위 이내의 계량기, 판매 등을 위해 보관 및 진열 중인 계량기는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구는 검사 대상 계량기가 빠짐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육점, 양곡상, 슈퍼, 수산물,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상가에 기물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해 검사 대상 여부를 사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도봉구는 검사 대상 계량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친 후, 10월 4일부터 창동신창시장을 시작으로 11월 3일까지 각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으로 확인된 계량기는 정기검사 시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번 정기검사 결과 불합격 계량기는 과년도 정기검사필증을 제거,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사용정지 처분 등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2022년 올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동별 일정을 숙지해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계량기 검사는 계량기의 구조와 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실시한만큼 계량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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