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는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9월 한 달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주택가, 아파트 단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위주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며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 여건 확보에 힘쓰되 상습 · 고액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구현하고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해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