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금요저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청소년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만18세 미만의 자녀 수 3명인 가정에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이며 2명 이상인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세철 의원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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