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청년층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분기별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안산화폐 ‘다온’ 카드로 지급한다.
이번 3분기 지급대상은 1997년 7월2일부터 1998년 7월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으로 신청은 9월1일 오전 9시부터 9월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사이트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절차를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수령자중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청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잡아바와 정보가 연계돼 자동 신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