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북구가 새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3개소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했다.
이제 관내 총 5개소에 ‘골목형상점가’가 생겼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및 국·시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작년 8월 ‘골목형상점가’ 2개소를 지정했다.
올해 8월 10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3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고 점포를 비우기 어려운 상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30일에 현장을 방문해 지정서를 전달했다.
성북구가 올해 새롭게 지정한 골목형상점가는 성북천 골목형상점가, 배밭골 골목형상점가, 종암북바위길 골목형상점가 총 3곳이다.
한 상인회 대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고객 접근성 향상과 상권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상인들도 힘을 모아 특색 있는 상점가를 조성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북구는 한편 지역내 대학이 많다는 장점을 살려 대학 캠퍼스타운 사업과 연계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상인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안정의 줄다리기 속에서 최근 원자재 및 식자재 등의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