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경)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점검하고자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메시지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 청렴메시지는 ‘2022년 영양교육지원청 청렴 정책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2022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일에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메일을 통해 관내 교직원에게 전송된다.
□ 추석을 맞이하여 명절 선물을 주고 받는 문화 속에서 청렴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9월 청렴메시지는 특별히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 본래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는 금지하고 있고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은 기준에 따라 예외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헷갈리기 쉬운 세부 규정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이경 교육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공직자로서 가져야하는 청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 청렴메시지를 선정해 널리 홍보함으로써, 관내 교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이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