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박명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3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운영 △초등학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확대 시행에 따른 중학구 조정 △행정구역의 현행화 및 중복지정 또는 누락 된 일부 통학구역·중학구 정리 등 행정지역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통학구역·중학구를 설정하여 인근 학교 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봉화교육지원청은 9. 7.(수)부터 9. 28.(수)까지 22일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의견 수렴 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는 경상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는 2023학년도 신입생·전학생부터 적용된다.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행정지원담당부서(054-679-17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