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78,435건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건으로 납세의무자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 밖에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납부, ARS전화 납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신청은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신청서를 위택스, 포천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은행창구 혼잡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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