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6일 양평군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과 군의 재정자주도를 고려, 2023년도 양평군 생활임금을 시급 10,6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3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980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2년 생활임금 시급인 10,020원보다는 580원 인상된 금액이다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공공 부문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