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1,074건에 54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 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정가액비율 60%에서 45%로 인하’됐고 작년에 시행됐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가 올해에도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관련 주택수 제외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시청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으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