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성남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42만 건에 317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부과액은 지난해 2894억원보다 283억원 증가했다.
증가 요인은 지난해보다 상승한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와 지역 내 신축아파트 증가로 과세 대상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신축으로 3500여 가구가 증가해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낼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인다”며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