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군포시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달리는 신문고를 9월 23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신문고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관들이 지역을 방문해 고충민원을 직접 접수·상담하고 가급적 그 자리에서 중재를 통해 관련부서 등과의 합의 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이다.
시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과 관련해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상담 등을 원할 경우 누구든지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을 원할 경우 사전에 신청서를 작성해 9월 16일까지 시청 감사담당관실이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9월 23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주요 상담분야는 주택건축과 교통도로 복지노동, 일반행정 등 권익위 주관 9개 분야를 비롯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 5개 협업기관의 생활법률과 소비자 피해 등 모두 14개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조사관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민원인 중심의 현장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구호처럼 신문고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분야별 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이 겪고 계신 고충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