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평군이 지난 8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생활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양평군 상수도 조례’등에 따른 것으로 대상자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사실이 등록되어 있고 지방상수도를 공급받는 수용가로 감면기간은 9월에 부과되는 1개월 분이다.
또한, 재난기간 중 발생된 이재민의 구호시설로 사용된 마을회관 등 이재민 수용기관에 대해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을 9월 부과분부터 감면하게 된다.
피해 수용가의 별도의 신청없이 NDMS 자료를 활용해 실시하게 되며 피해 사실이 누락 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의 피해사실 확인을 받아 감면 신청할 수 있다.
전진선 군수는 “이번 감면은 재난 피해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며 “주민 여러분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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