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229,079건 436억원, 토지분 58,463건 7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원 세수가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15%p 인하,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과표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공동주택가격 상승, 개별주택가격 상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로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분, 9월에는 주택, 토지분을 부과한다.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이 1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지방세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서 없이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 계좌, 전용 계좌 이용 납부, 신용카드, 전자고지, 자동이체, 간편납부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