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가 경유사용 자동차 7,100건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억 2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올해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저공해자동차 및 유로5, 6 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된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해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고 가까운 은행이나 전용계좌,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금액에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이 되는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해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199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납부된 금액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 저공해 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맑은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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